‘물고문·담뱃불에 성 착취물까지’ 10대 여학생들 집유 확정
또래 여학생의 신체를 담뱃불로 지지고, 성 착취물을 촬영해 유포한 10대 여학생들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공동상해와 특수협박, 강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양(19)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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