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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º 55 Friday, 04 September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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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규 아산시의원 “탈성매매 지원사업 중단·조례 폐지 해야”, 복지국장 “폐지 여부 고민”

이윤규 아산시의원 “탈성매매 지원사업 중단·조례 폐지 해야”, 복지국장 “폐지 여부 고민”
출처: 문화매일신문

▲ 여성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중인 이윤규 의원 [문화매일=오건수 기자] 아산시의회 이윤규 의원은 9월 3일 여성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산시 탈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사업이 불법으로 이뤄지는 성매매 행위를 전제로 해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사업 중단과 관련 조례 폐지를 포함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성매매가 애초에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관리·감독하기가 어렵다”며 “계속해서 관리·감독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상의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지원 대상자는 상담 등을 토대로 선정한다. 당사자의 상담 내용 등을 바탕으로 탈성매매 의사와 지원 필요성을 판단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반면 지원 이후 다시 성매매에 종사해 환수 사유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려면 실제 성매매 여부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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