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뉴스테이’ 임차인 보호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원안가결
▲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문화매일=이해문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4일 대표발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이른바 ‘뉴스테이’로 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매각·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 공공택지 공급, 용적률 완화 및 각종 세제지원 등 공적 지원을 바탕으로 공급된다. 그러나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뒤 주택을 매각하거나 처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임차인에게 사전에 제공되는 정보와 법적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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