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현덕 의원, “공공기관 위탁과 민간위탁, 특성에 맞는 별도 심의체계 필요”
▲ 경기도의회 김현덕 의원 [문화매일=이해문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공공기관 위탁과 민간위탁은 수행 주체와 책임 구조가 다른 만큼, 각각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위원회를 분리하는 등 심의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덕 의원은 이날 민간 및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며 “공공기관 위탁과 민간위탁은 위탁 대상과 운영 방식, 공공성 및 책임 구조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현재 하나의 위원회에서 함께 심의하고 있다”며 현행 제도의 운영 배경과 타당성을 질의했다. 이어 “성격이 서로 다른 두 유형의 위탁을 하나의 관리위원회가 모두 심의하면 검토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고, 각 위탁 방식에 필요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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