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조위 활동 1년 연장…‘경제안보’ 국정원법도 통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 기한을 내년 9월 16일까지 1년 연장하는 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31명 가운데 찬성 220명, 반대 5명, 기권 6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특조위의 활동 기한을 내년 9월 16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특조위 활동 기간은 조사 개시일인 지난해 6월 17일로부터 1년이었다. 이후 한 차례 3개월 연장돼 오는 16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특조위는 청문회와 현장 조사 등 남은 조사 과제를 마무리하려면 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본회의에서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에 ‘경제안보’를 추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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