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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º 58 Monday, 07 September 2026
오피니언

[사설]“N% 성과급 쟁의대상 아냐” 지침… 법령으로 정해야 혼란 없다

[사설]“N% 성과급 쟁의대상 아냐” 지침… 법령으로 정해야 혼란 없다
출처: donga.com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노동쟁의 대상을 구체화한 시행지침을 3일 내놨다. ‘N% 성과급’과 ‘사업경영상 결정’은 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노봉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의 갈등과 혼란이 갈수록 커지자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이다. 노동부는 우선 기업 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은 노조와 의무적으로 교섭하지 않아도 되고, 따라서 쟁의 대상도 아니라고 했다. 연구개발(R&D), 설비 투자, 배당 등에 써야 할 재원을 근로자에게 선(先)분배하면 ‘영업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이와 함께 공장 신설이나 이전, 사업 매각과 인수, 신기술 도입 등 사업경영상 결정도 근로조건이 바뀔 ‘가능성’만 있을 때는 단체교섭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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