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위은지]구속력 없는 노봉법 지침… 법원서 뒤집히면 누가 책임
고용노동부가 3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 기준과 관련한 시행 지침을 발표했다. 최근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기업 이익에 연동한 ‘N% 성과급’ 요구가 번지고,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자체를 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밝히자 정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현장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였다. 지침은 사업 경영상 결정 그 자체나 N% 성과급 요구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나 조정·쟁의 대상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하지만 이번 지침이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우선 노동계 반발이 거세다. 양대 노총은 지침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한다며 즉각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공장 신설 등 투자에 수반될 수밖에 없는 인력 배치마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경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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