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건아, KBL 선수 지위 유지…법원 “가스공사가 세금 내야 한다고 보기 어려워”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 라건아(37)의 선수 등록을 보류한 한국농구연맹(KBL) 조치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지난해 5월 라건아를 영입한 가스공사가 그의 2024년 종합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내지 않았다고 등록을 보류한 건 부당하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이상훈)는 4일 라건아와 가스공사가 KBL을 상대로 낸 등록 보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효력정지 기간은 내년 5월 31일까지다. 재판부는 “선수 등록 보류가 유지될 경우 라건아는 2026~27시즌 전체에 걸쳐 KBL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되고 가스공사 역시 라건아를 선수로 활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며 “선수 등록 보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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