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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º 59 Tuesday, 08 September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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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지원 대상 29→34세로 확대…18일부터 시행

청년 취업지원 대상 29→34세로 확대…18일부터 시행
출처: donga.com

청년 취업 지원 정책 기준이 되는 청년 연령이 34세까지 확대된다.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앞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의 연령 기준을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시행령에는 여전히 청년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돼 있었다.이에 정부는 정책 대상 청년 범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령에 있던 기존 연령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18일부터 시행된다.노동부는 이를 통해 청년 정책 대상의 연령 기준을 일관되게 하고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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