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소년 출입금지 ‘홀덤펍’ 단속…17곳 적발
서울시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인 홀덤펍을 단속해 17개 업소를 적발했다. 홀덤펍은 카드 게임인 ‘홀덤’과 술집인 ‘펍’을 합친 말로, 도박·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지난해 5월부터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됐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여름방학 기간인 지난달 3일부터 27일까지 경찰, 교육청과 함께 청소년 유해업소 50곳을 합동단속한 결과,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붙이지 않은 홀덤펍 17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청소년보호법상 업주와 종사자는 해당 업소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 출입·고용을 제한한다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이번 단속 대상은 청소년 이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홀덤펍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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