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에 공포심 유발”…40대女 스토커 벌금 600만원 선고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판사는 8일 오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했다”며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하루에 수십~수백 건의 연락을 하면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 일으켰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탓을 하고 있다”며 “문자 메시지의 횟수와 빈도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이 여성은 황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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