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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이지영 기자] 금융당국이 AI 활용을 위한 망분리 규제 완화 범위를 제2금융권과 전자금융업자까지 확대했다.선정 규모는 10개사에서 최대 15개사로 확대된다. 금융회사의 신청 기준도 총자산 10조원·상시종업원 1000명 이상에서 총자산 2조원·300명 이상으로 낮아졌다.선정된 금융사는 망분리 대체 통제수단을 갖춘 뒤 외부 AI와 보안 SaaS를 활용해 보안 취약점을 탐지·개선할 수 있게 된다.업계에서는 AI·클라우드 활용 범위가 넓어져 업무 자동화와 데이터 활용, 신규 서비스 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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