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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최재원 기자]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AI 딥페이크와 음성 복제, AI 환각 등에 따른 민사 책임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본인 동의 없이 식별 가능한 얼굴이나 목소리를 AI로 복제해 사용·공개하면 인격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7일(이하 현지시간)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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