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자동 차단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전 금융권에서 자동 차단된다.치료비·장례비 등 긴급한 자금은 예외적으로 인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 - 정책브리핑 | 뉴스 | 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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