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위반 반복하면 과태료 최대 50% 더 문다 … 공정위 제재 강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이 공시 의무를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 최대 50%까지 과태료가 과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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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이 공시 의무를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 최대 50%까지 과태료가 과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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