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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º 58 Monday, 07 September 2026
연예

‘장애인 성폭행’ 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에 항소

‘장애인 성폭행’ 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에 항소
출처: 동아일보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시설장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색동원 시설장 김 모 씨(62)는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에 지난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2일 김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상해), 장애인복지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3년간 보호관찰도 명했다.재판부는 장애인피보호자강간죄 부분을 제외하고 검찰 측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배경과 관련해 “자신의 보호 아래 있던 중증 지적장애인 또는 종증 지적장애 및 지체장애인을 상대로 강간상해, 강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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