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4명 중 3명은 40세 미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된 사례가 4만 건을 넘어섰다. 피해자 4명 중 3명은 40세 미만 청년층이었고, 10명 중 6명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5일과 19일, 31일 세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798건을 심의한 결과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 및 재신청 건이며,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이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추가 심의를 거쳐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피해자 또는 피해자등으로 인정했다. 반면 626건은 피해자 결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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