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공소 취소’ 아닌 ‘면소’로 가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 취소’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면소’로 가야 할 사건”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많은 국회의원과 언론이 잊고 있는 점이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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