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연의동물권이야기] 다쳐야만 학대인가
올여름에도 폭염 속에 반려동물을 방치한 사례가 잇따랐다. 서울의 한 옥상에는 바닥 온도가 50도를 넘고 가림막조차 없는 곳에 개가 방치돼 있었다. 한 펫숍에서는 개 18마리가 38도에 이르는 더위 속에서 냉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공간에 갇혀 있었다.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굶주림·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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